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이 규칙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삭제 2017.11.6.>
<삭제 2017.11.6.>
<삭제 2017.11.6.>
①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에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
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1.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100±오차율} (다만, 오차율은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25.]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1.12.16, 2021. 11. 25.>
1. 천재지변: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6, 2017.11.6., 2021. 11. 25., 2023. 1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감면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6.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⑤ <개정 2011.12.16, 삭제 2017.11.6.>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오납금 지급(충당)통지서에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④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1. 25.]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3.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4.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5.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