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9736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6.>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출향인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9. 1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2. 28.>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예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9.04.09, 2019. 9. 1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8조의2

향토개발상

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 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8조의3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9. 9. 16.> 1.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부서 및 유공자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4. 군정 주요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본조 신설 <2015.12.21.>]

제8조의4

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예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친절서비스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9. 9. 16.]

제8조의5

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퇴직(정년, 명예,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본조신설 2019. 9. 16.]

제9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공로상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5제2호의 경우 퇴직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16.]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5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7.12.29., 2019. 9. 16., 2026. 8. 13.>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26. 8. 13.>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실ㆍ과ㆍ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1.16] [전문개정 2019. 9. 16.]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2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의2

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 8. 13.]

제12조의3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3.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 표창 이외의 감사장, 상장 등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3.]

제13조

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