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자로써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ㆍ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③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예천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
4.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5.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운영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제13조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수납된 수강료는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
6.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및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7조에 의거하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3.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