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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35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예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1. 4.>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1. 4.>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본조 개정 2015.11.16.]

제2조의2

지원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16.]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4.09>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1. 4.>
1. 예천군의회 의장
2. 예천경찰서장
3.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제3260부대2대대장
5. 국가정보원 예천담당관
6. 예천소방서장
7. 재향군인회예천지부장
8. 경북북부보훈지청장
9.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0. 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09.11.18> [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5.11.1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2024. 5. 9.>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08.08.11, 2011.10.12, 2019. 9. 19.>
2. 작전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과장(병종사태), 군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
3. 예비군담당 간사 : 군부대 동원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09>

제4조

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방위협의회 <개정 2009.04.09>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4.09>

제5조

실무의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사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04.09, 2022. 12. 22.>
③ 종합상황실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부터 7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4.12.30, 2009.04.09, 2021. 11. 4.>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2005.11.16.>

제8조

통합방위 작전 수행 등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ㆍ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