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안에 토지의 분할허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안에 토지의 분할허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군수가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의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토지거래허가, 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를 말한다)
2.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3.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