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교부금 지급대상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ㆍ날인한 서면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제2항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2011.05.25>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ㆍ날인한 서면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제2항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2011.05.25>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010만원 이하 25%010만원 초과 20%0 50만원 초과 15%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
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취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라 함은 상 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 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주 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 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09.04.09>
①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군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