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34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인구 감소현상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7.11.> 2.“건강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2016.7.11.>] 3.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2016.7.11.>] 4.“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2016.7.11.>] 5.“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2016.7.11.>] 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2016.7.11.>] 7.“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2016.7.11.>] [전문개정 2009.03.27]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의 출생아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개정 2016.7.11, 개정 2017.7.10.> ④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3.27]

제4조

지원기준

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 이하5년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의 변경, 중단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대상자의 보호자가 된다.

제6조

지원신청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7조

지원절차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 개정 2017.7.10.>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납입기간까지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27>
④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
⑤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중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제8조

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9조

보험기관 선정

①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합한업체를 공모 선정한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즉시해약조치하고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제11조

만기환급금 지급

건강보험은 5년 납입 18세 이내 만기환급형으로 하고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예천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6.7.11.>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산모와 출생아에대하여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1.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2. 미숙아의 건강관리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