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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734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2-03-30공포 2012-03-30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예천군(이하 ㆍ군ㆍ이라 한다)에서 발주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5조

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청구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ㆍ임대료ㆍ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9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별지 제6호 서식)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 ㆍ휴일(공휴일) : 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

상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

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개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