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①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9>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1. 예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예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3. 예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4.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9>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9>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4.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4.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4.9>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30>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3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
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와 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예천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ㆍ면에 1명 또는 1개 읍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