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2023. 12. 11.>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2023. 12. 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0.01.1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1.18>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예천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1명의 포상금 지급건수가 월 3건을 초과할 경우 [전문개정 2010.01.18]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0.01.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0>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