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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734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예천군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련관은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번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란 수련관 건물과 비품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수련관 시설 및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교양강좌ㆍ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계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 및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직원

수련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1. 12. 27.>

제8조

사용허가

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사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일반인 및 단체 등
④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수영장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9.2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매일 09:00∼22:00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시간

① 수련관시설 중 청소년극장 및 실내집회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일 : 09:00부터 22: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실내수영장 및 체력활동장은 06:00∼21:00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① 수련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극장 및 실내집회장의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시 가산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20%
2. 1시간 이상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전액
③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청소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다문화가정 및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사람 마.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3. 10퍼센트 감면 가.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수영장 월 사용료를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련거리 운영

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수강료

①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교양강좌ㆍ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16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수련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4.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신고를 한 경우
②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이후에 취소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수강료의 경우 총 교습시간의 1/4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3/4을, 1/2 경과 전에는 1/2을 반환하며,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3. 실내수영장 월 회원의 경우 20일 이상 사용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 20일 미만 사용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우선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0.30>

제1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처리절차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가입

군수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점검 등

① 수련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