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2021. 6.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2021. 6. 7.>
예천군청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2016.11.7, 201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