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참전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