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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7332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18-01-01공포 2017-12-29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 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3.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하며, 보건소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업무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7.12.29.>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가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 가 대리한다. 담당업무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 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업무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실ㆍ과 ㆍ소 및 읍ㆍ면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 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