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 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3.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하며, 보건소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업무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7.12.29.>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가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 가 대리한다. 담당업무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 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업무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실ㆍ과 ㆍ소 및 읍ㆍ면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 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