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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33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

기능

예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천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천군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청인은 「예천군 공인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며 청인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기능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지적 소관청이 임명하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천군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청인은 「예천군 공인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며 청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⑦ 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3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위원회 회의에 제척할 수 없다.

제22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16.11.14.>

제2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예천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 담당 1명, 단원 2명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예천군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지방시설주사보 1명과 지방시설서기 1명으로 한다.

제27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관리
2.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운영 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8.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9.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일필지조사 업무
10. 사업지구의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
1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12.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3.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4.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5.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6.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7.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8.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19.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21.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3.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4.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9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