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한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한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범용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5. 범죄ㆍ재난ㆍ사고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치안 인프라 확충 6.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군의원, 군의 관련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간부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