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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32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천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회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주민행복과장 및 예천군수가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문경예천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문경지사장, 예천군사회복지협회장, 예천군사회복지사협회장, 예천군건축사협회장, 예천군의사회회장, 예천군약사회회장, 예천군한의사회회장 및 지역사회보건복지 분야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건복지 증진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보건복지와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과 보건행정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 등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

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ㆍ면협의체를 두며, 읍ㆍ면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② 읍ㆍ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 주무과장, 민간부위원장, 실무위원장, 분과위원장 4명, 국장 등 9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예천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