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④ 군수는 제3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는 위촉 및 임명 당시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