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과태료는 예천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5.>
삭제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