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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9732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예천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5.>

제4조

삭제

삭제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