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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32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건설 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 산업”이란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내에서 수행 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 산업체”(이하 “지역 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 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지역 업체의 책무

지역 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업체를 제6조에 따른 예천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
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

제6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천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련 실과소장
2. 군 의회 의원 1명
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 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11.10.12>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건설기술 지원

①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 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예천군 지역 건설사업 기술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기타, 건설 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③ 지역 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또는 사용 권장 및 이행사항 점검[본조 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