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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9730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24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8., 2022. 12. 22.>

제2조

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3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3.31, 2012.03.20, 2012.08.01, 2012.12.07, 2013.09.30, 2014.07.07, 2014.12.04, 2015.07.30, 2015.10.30, 2016.11.7, 2017.9.18, 2017.12.29., 2018.12.10., 2019. 9. 19., 2020. 12. 28., 2021. 12. 27., 2022. 12. 22., 2023. 12. 18., 2025. 12. 24.>
1. 집행기관의 정원 : 755명<개정 2009.03.31, 2012.03.20, 2012.08.01, 2012.12.07, 2013.09.30, 2014.07.07, 2014.12.04, 2015.07.30, 2015.10.30, 2016.11.7, 2017.9.18, 2017.12.29., 2018.12.10., 2019. 9. 19., 2020. 12. 28., 2021. 12. 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7.12.29., 2021. 12. 27., 2025. 12. 24.>

제3조

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2014.07.07, 2015.12.21.>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6조

<신설 2009.03.31, 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