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예천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대학의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대학이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② 선발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반액 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 지원 시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