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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9730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6.14]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06.1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3. 6. 5.>

[전문개정 2013.06.14]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예천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6. 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5.>]

제5조

<삭제 2013.06.14>

제6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3.06.14, 2023. 6. 5.>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15.12.2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14, 2015.12.2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예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14, 2015.12.2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4조에서 이동 <2023. 6. 5.>]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