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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729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관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군 관내 소재 업체로서 군비 이차보전분으로 한다.

제4조

융자추천 신청 등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③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5조

이차보전 지원범위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②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6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지급 신청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7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변경 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차보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