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11.>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3. <삭제 2000.11.11>
4. <삭제 2000.11.11>
5.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도 가능) <개정 2009.04.09>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