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예천군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