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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7279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0., 2024. 9. 30.>

제2조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6. 20.>
1.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6. 20.>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 6. 20., 2024. 9. 30.>
③ 삭제 <2022. 6. 20.>
④ 삭제 <2022. 6. 20.>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 매주 월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 6. 20., 2024. 9. 30.>
②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7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 9. 30.>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4. 9. 30.>

제8조

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 6. 20., 2024. 9. 30.>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2.>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기재하고 의안 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표지에 기획예산실장 심사필을 표기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2. 12. 22., 2024. 9. 30.>

제9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 6. 20., 2024. 9. 30.>

제10조

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 9. 30.>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 6. 20.>

제11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22. 6. 20.>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 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2. 6. 20., 2024. 9. 30.>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