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이 조례는 예천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 8. 1.>
규칙 공포문은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 공포문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 8. 1.>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9.04.09, 2022. 8. 1.>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2022. 8. 1.>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ㆍ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