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1. 9. 23.>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1. 9. 23.>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3. 25.>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17.12.18.>
② <삭제 2015.10.30>
①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24. 3. 25.>
② 수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 9. 23.>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9>
<삭제 2001.5.3>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이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해야 한다.<신설 2013.03.19, 개정 2016.1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② <삭제 2015.10.30> ③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09.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