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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자치법규 209727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 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 심의 등

① 접수된 제안의 심의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예천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급 공무원으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ㆍ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예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최우수상 : 1 제안당 100만원
2. 우수상 : 1 제안당 50만원
3. 장려상 : 1 제안당 30만원
4. 노력상 : 1 제안당 5만원이내 상당의 상품권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

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