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①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4. 9. 3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24. 9. 3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4. 9. 30.>
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2024. 9. 30.>
9. 삭제 <2024. 9. 30.>
10. 삭제 <2024. 9. 30.>
11. <삭제 2018.12.20.>
12. 삭제 <2024. 9. 30.>
13. 삭제 <2024. 9. 30.>
14. 삭제 <2024. 9. 30.>
15. 삭제 <2024. 9. 30.>
16. 삭제 <2024. 9. 30.>
17. 삭제 <2024. 9. 30.>
18. 삭제 <2024. 9. 30.>
19.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에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 자료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 12. 22., 2024. 9. 3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