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26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예천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한 포상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3.>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 의식 향상 교육사업
4. 군민의 안보 의식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삭제

삭제 <2022. 12. 29.>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