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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245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10-03-18공포 2010-03-18공포번호 11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위치

센터의 사무소는 예천군 관할 안에 둔다. <개정 2009.04.09>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자원봉사 관련 민간사회단체 임직원, 관련공무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를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9조

위탁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와 수탁민간단체 상호간에 별표 1 예천군자원봉사센터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한 협약의 체결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10조

운영기록 유지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련전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증ㆍ증명서의 발급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
2.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09.04.09>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
4.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
5.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
6.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04.09>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9.04.09>
9.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9.04.09>

제11조

실비보상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실비의 보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04.09>
1. 일일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2.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활동용품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활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물품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