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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24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8., 2024. 11. 1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란 최근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6조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가진 위원이 변경될 시 그 직위와 보직을 받을 경우 위원으로 승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8.>

제9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9.18.>
②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10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ㆍ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04.09>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⑦ <삭제 2017.9.18.>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18.>

제12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04.09, 2017.9.1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5조

<삭제 2017.9.18.>

제16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19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11. 11.>]

제20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7.9.18.>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11. 11.>]

제21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11. 1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