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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9723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2-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8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5.11., 2022. 8. 1.>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