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8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5.11., 2022. 8.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8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5.11., 2022. 8. 1.>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