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금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성 적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 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 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① 장학금은 매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이장 계좌로 입금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4.0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 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을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