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1. 8., 2026. 4. 16.>
1.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 리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
4.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장에 임명된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1.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주민총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8.]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8.]
①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8.]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장을 공개모집 한 경우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이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할 것
2.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할 것. 이 경우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것
[본조신설 2021. 11. 8.]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추천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8.]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8.]
① 읍ㆍ면장은 이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