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5. 9.2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29.>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29.>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5. 9.29.>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2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개정 2025. 9.29.>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9.29.>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 연수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체육행사 지원 <개정 2020. 9. 24.> 3.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