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2026. 4.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2026. 4. 30.>
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5., 2022. 1. 6., 2026. 4. 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06.09,2012.06.01, 2015.3.5., 2026. 4. 3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6. 4. 30.>
⑤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
⑤ 본의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 편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6. 4. 30.>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2023. 12. 21., 2026. 4. 30.>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구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전문개정 2026. 4. 30.]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통보,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 군수등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보고ㆍ서류 제출일,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위원회등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통보하여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4. 12. 23., 2026. 4. 30.>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30.>
④ 선서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3.>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등급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2026. 4. 30.>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군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9.04.09>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중 허위 진술을 했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증언 또는 진술 거부 시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부과 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ㆍ조사위원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감사 또는 조사를 공개한다. 다만, 감사ㆍ조사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감사ㆍ조사위원회등은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3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ㆍ조사위원회등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ㆍ조사위원회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감사ㆍ조사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26. 4. 30.>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