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외국인도 포함한다)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포상은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 10. 1.>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군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관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예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임기만료 또는 사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의회 소속 직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퇴직(정년ㆍ명예ㆍ조기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
[본조신설 2026. 10. 1.]
모범공무원은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회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은 상장과 함께 수당을 수여한다. <개정 2026. 10. 1.>
③ 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0. 1.>
① 제7조와 제7조의2를 제외한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군수, 의원, 의회사무과장,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9. 4. 9., 2026. 10. 1.>
②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의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③ 표창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④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2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외부기관이 추천한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6. 10. 1.>
⑤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 10. 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10. 1.>
⑦ 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⑧ 의장은 의원과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심의 및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가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에 대한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10. 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포상 추천일을 기준으로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5. 주요 비위(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확정된 자 6.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 신설 2026. 10. 1.]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3. 공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포상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 수여 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여한 상장 또는 상패를 반납하게 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은 자의 사망ㆍ실종ㆍ이민, 수여한 상장 또는 상패의 분실ㆍ훼손, 환수에 드는 비용이 환수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의 실익이 없을 때 등 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 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10. 1.]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6. 10. 1.>
② 제10조의3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일과 취소 사유를 제1항의 포상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