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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자치법규 2097231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4-14공포번호 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예천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6, 2021. 12. 23., 2022. 4. 25., 2026. 4. 14.>

제2조

청원의 제출

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원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14.]

제5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자는 제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물로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6. 4. 14.>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④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부터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자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중 청원자을 제외한 사람에게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목개정 2026. 4. 14.]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4.>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14.>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1. 국가기관이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군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6. 4. 14.>
1.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자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청원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6. 4. 14.>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부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3. 본회의에서 청원이 의결된 경우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경우

[제목개정 2026. 4. 14.]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기재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자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4.>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