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22. 1. 6., 2026. 4. 30.>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며, 각 회기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2.26., 개정 2026. 4. 30.>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12.26, 2009.04.09, 2022. 1. 6., 2026. 4. 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의회의 의결로 그 해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5. 27., 2026. 4. 3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6.09>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전문개정 2011.06.09]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본조신설 2022. 1. 6.]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 1. 6.] <개정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