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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97227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17-08-29공포 2017-08-29공포번호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시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시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0일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