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기획행정위원회: 4명
3. 경제건설위원회: 4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체육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가. 경제농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곤충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경제건설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자가, 최다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