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과 그밖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6. 4.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과 그밖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6. 4. 30.>
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2., 2022. 1. 6., 2023. 3. 9., 2023. 12. 18., 2024. 7. 8., 2026. 4. 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ㆍ과장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5. 읍ㆍ면장
② 예천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방공기업, 수탁(임)기관ㆍ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