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①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 관리 및 예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집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도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반 관리
①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관리하며, 분장된 사무(이하 “분장사무”라 한다)의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과 소관 업무 기획 및 조정
2. 서무ㆍ예산ㆍ회계ㆍ보안 및 관인 관리
3.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관한 사항
4.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운영 및 관리
5. 의원 등록ㆍ각종 신분관계(재산ㆍ병역 등) 관리
6.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
7. 의원 연수 및 교육
8. 의정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9.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10. 대내ㆍ외 동향 파악
11. 의회 포상 관리
12. 의회 청사 시설ㆍ장비 관리ㆍ차량 및 물품의 수급 관리
13. 의회 홈페이지 관리
④ 의사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임시회 및 정례회 소집ㆍ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3. 의원간담회 운영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
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6. 의안문서 및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7. 속기 및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ㆍ열람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청가 및 출결 처리에 관한 사항
9.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의회보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1. 의회 조례ㆍ규칙 관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본조신설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