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211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09-04-09공포 2009-04-09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

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

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 직원중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 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 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등 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게시판 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0조

비치대상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 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