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온천지구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예천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온천지구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예천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 "소인"이란 4세 이상 7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4세 미만인 자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3. "사용료"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4. "사용자"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온천장은 예천군 감천면 온천길 27에 둔다. <개정 2019. 9. 19.>
온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천장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2. 온천지구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홍보
3. 기타 온천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19.]
① 군수는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할인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2023. 12. 11.> 1.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2. 온천수의 우수성 홍보와 온천장 수입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축제기간 중 행사입장권 소지자 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카드를 소지한 자 4.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5. 온천장 주변주민(감천면 덕율1ㆍ2ㆍ3리, 관현1ㆍ2리, 천향1ㆍ2리, 진평1리, 보문면 간방2ㆍ3리)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소지자 <본호 신설 2010.10.04>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 9. 19.> ② 온천을 자주 찾는 이용객에 혜택을 주고 이용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월정기권 제도를 신설하여 월정기권 이용객에 한하여 온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9.01.07>
온천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① 온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2. 8.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는 온천장(목욕탕 등)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0. 24.>
1.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9. 9. 19.>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업장, 기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감독 및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온천장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