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굴착하여 제공하는 온천수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굴착하여 제공하는 온천수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유 온천공”이라 함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송수관 또는 수중모터, 온천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를 말한다.
3. “송수관”이라 함은 군이 굴착한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송수관과 군에서 매설한 공동급수관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온천수의 이용자”라 함은 군수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및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온천수의 급수권은 군수가 가진다.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예천온천개발계획지구내로 한다.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공사 : 온천수 배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을 고치어 바꾸는 등 급수관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공사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예천온천개발계획구역내 온천수 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기존 이용허가를 받고 공동급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온천수의 사용 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온천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굴착은 기존공을 중심으로 1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출수구경 변경, 심도 증가는 당초 이용허가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 세척, 모타 교체 등 보수공사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는 연간 이용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증ㆍ개축 등 초과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초과 사용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온천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시설자 부담으로 한다.
온천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급수시설의 파손, 기타 급수상 이상이 있을 때
2. 급수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때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ㆍ수선ㆍ철거 및 손상된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손해액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정산한다.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 설계수수료, 시설분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기한내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7조의 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수수료와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수리ㆍ교체나 송수관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송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계량기 이후나 지적경계선 내에서의 급수장치 누수시는 수용가가 수선의무를 진다.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고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군수가 정하는 관급자재를 사용한다. 단, 특별한 사유나 납품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 사급자재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KS규격품 검사를 받아 시공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는 공동송수관에서 급수신청자의 계량기까지 시설한다. 다만, 계량기 이후 급수시설은 급수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함과 동시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때에 관급자재를 청구하며,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설업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허가를 받은 자나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개정 2009.04.09>
② 공사대행업자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온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① 온천수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게시하거나, 중지,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온천수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손실, 오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온천수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온천수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 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무승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급수정지 또는 단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09>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온천수를 무단 사용한 경우
3. 군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4. 급수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는 등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급수에 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6. 단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다시 사용한 경우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 및 타 장소에 양여한 경우
8. 본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서로 다른 용도 및 음용수로 사용한 경우
9.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0.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급수 정지한 후 해제는 행정처분 사항의 이행 또는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및 추징금을 납부한 후 급수 정지를 해제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온천수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온천수 사용자가 온천수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신의를 저버린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때
군수는 소유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은 업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사용량에 대한 요금으로 하여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9.04.09>
① 업종 구분은 숙박업,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3에 의거 구분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온수를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로부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보조계량기를 부착하여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25일 정기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1. 온수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분명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① 온천수 사용자 등은 온수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에 조정한 당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온수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온수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며, 징수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따로 납기를 정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온천수 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1. 설계수수료 5,000원 2.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5,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5,000원 4. 온수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구경 25m/m까지 : 10,000원 급수구경 40m/m아성 : 20,000원 5. 단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①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온천수관리에 지장을 초래케 한 온천수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저수압으로 인한 고층건물 급수의 가압장치는 온천수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수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온천수 사용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온천수 급수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사용료ㆍ가산금ㆍ수수료ㆍ기타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