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기숙사(예천군 운영지분)의 명칭은 “예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740번지)에 둔다.
학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담에 따라 설치한다.
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건축비 및 운영비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다.
3. 기타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① 입사생은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31.>
③ 삭제 <2020. 12. 31.>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입사비 및 사용료는 군과 참여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학사는 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